연구소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06년부터 도축장에 정밀검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이나 잔류물질 의심축은 즉시 시료를 채취,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말했다.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결과 소의 경우 2010년에 450두, 2011년에 242두, 2012년에 347두, 2013년에는 347두였으며, 돼지의 경우 2010년에 1,246두, 2011년에 433두, 2012년에 441두, 2013년에 534두를 폐기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연간 평균 도축검사 두수의 소의 경우 0.03%, 돼지의 경우 0.16%를 폐기처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부터 6월 현재 소의 경우에는 전신종양 836두, 지육 악취 및 이상 328두, 우결핵 239두, 잔류물질 기준초과 52두, 기타 118두를 폐기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직장(대장)협착 1,801두, 전신피부병 533두, 잔류물질 기준초과 95두, 기타 620두를 폐기했다.
또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는 지금까지의 축산물검사 지식과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해 소, 돼지 양축농가들이 농가에서 생산할 때부터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축검사 결과를 양축농가에게 알려주는 도축병변 피드백 검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에게 축산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