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군, '제주도 휴가' 軍간부·가족에 수송기 편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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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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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성수기에는 격주를 매주 운항으로 증편

[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공군이 전투 관련 업무에 사용돼야 할 군용 수송기를 제주도 가족 휴가에까지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벌여 16일 발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수송기를 사용토록 해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투관련 병력·장비 등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해야 한다는 군용 수송기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해에만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장병, 군무원 및 가족 1만414명과 출장자 등을 수송하는데 항공기를 106회 운영, 모두 7억원의 연료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군은 휴가 성수기인 매년 7∼8월에는 격주로 운항하던 제주 노선을 매주 운항으로 증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의 공수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용 수송기를 휴가를 가는 인원의 수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항공수송 규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또 분기에 1회 이상 비행을 하는 조종사에게 주도록 된 항공수당을 요건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급온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비행임무정지' 처분 상태에서 항공수당을 지급받은 조종사 96명 중에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어서 임무정지 기간에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조종사도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지급된 항공수당은 총 6억8천만원이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공군이 불필요한 항공유 저장탱크 신축을 통해 67억원 가량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포함, 모두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군본부는 2011년 1월 '공중승무원 비행환경 적응장비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현지에서 교육받을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심의위원인 A중령을 부당 선발해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군참모총장에게 앞으로 휴가를 가는 군인과 가족의 수송을 위해 군 항공기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비행임무정지가 내려진 경우에만 항공수당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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