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해도 월 120만원? 국회, '의원연금 괴담'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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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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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연로회원 위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 나서

[사진=TVN 고성국 빨간의장 방송 영상 캡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달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국회의원연금 괴담'이 돌아다니자 국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이같은 의원연금 괴담을 둘러싼 항의성 댓글이 게재되자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연금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국회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활용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매도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빨리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에도 지시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다'고 연금수령 자격을 제한했다. 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줄이고, 제19대 국회에 재직 중인 국회의원은 선수(選數)에 관계없이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알리고, 향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유포하는 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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