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상민 포항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로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관위에 따르면 김상민 시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명함과 공보물에 숭실대학교 외래교수로 표시를 해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특히 숭실대학교에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외래교수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시간강사만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한편,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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