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읍 A씨와 B씨는 오영호 의령군수와 J모 국장(의령군생활체육회)을 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선거관리법위반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얼마 전 반박기자회견을 요청해 기존의 입장을 바꾼 J모 국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드시 J모 국장과 오군수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군수 측 역시 대형로펌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준비를 철저히 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입증과 재판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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