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김채용 전군수의 고소이후 또 다른 고발 건 접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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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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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호 의령군수, 엎친 데 덮친 격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김채용 전군수가 6.4지방 선거 당시 모처에서의 오영호 후보 유세 내용(도내 K일간지 기사를 인용)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법정공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또 다른 내용의 고발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읍 A씨와 B씨는 오영호 의령군수와 J모 국장(의령군생활체육회)을 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선거관리법위반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얼마 전 반박기자회견을 요청해 기존의 입장을 바꾼 J모 국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드시 J모 국장과 오군수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군수 측 역시 대형로펌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준비를 철저히 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입증과 재판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J국장 역시 금품살포반박기자회견에서 A씨와 B씨가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의 대화내용이나 지인들과의 대화 중 실토했던 기존의 진술은 술기운에 실수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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