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문서'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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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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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상황보고문서 증거보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세월호 사고의 발생날인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의 해양수산부의 상황보고 기록을 제출받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부모 전모(43)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전씨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데 국가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의 상황보고 기록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학생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났으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조가 지연됐다"며 오보의 원인과 경위를 밝혀 국가와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조사에는 전씨와 전씨의 소송대리인,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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