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180억원으로 전년(390억원) 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제재 수단이다. 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부과된다.
최근 과태료 수납액을 보면 지난 2011년 91억원에서 2012년 280억원, 2013년 858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79억원, 세법상 명령사항 위반 8억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1억원,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1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늘어난 요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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