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저가의 수입산 철강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철강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철강재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97억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열연 강판 및 후판·아연 도금강판·스테인리스강판·형강 등 4개 철강재를 대상으로 실시 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중국산 열연 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열연 강판 및 후판 8개 업체(727억원)가 덜미를 잡혔다.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라벨)를 부착하는 등 아연 도금강판 2개 업체(54억원)도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중국산 에이치형강(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운송 및 작업 과정에서 손상된 채 판매하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 판매한 형강 9개 업체(106억원)도 걸렸다.
스테인리스 강판 4개 업체(110억원)의 경우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입해 절단·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세관에 걸렸다.
관세청 측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기관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단속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모든 유통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 표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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