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실현은 지방재정 확보가 관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7 08: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17일 충남발전硏 보고서... 국세 중심의 세원배분구조 개선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강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이미 드러나 있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특징은 자체 세수와 지출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중앙정부 재정이전으로 보전함으로써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공주대학교 이정만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박사가 함께 내놓은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충남리포트 115호)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재정적 자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도 야기한다.”며 “최근 저성장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세 세수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국가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중앙정부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등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만 교수 등 연구진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세출 비중인 4:6에 근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세원이양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세수배분 지표의 개선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교부세적 성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도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지방정부 역시 재정지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무엇보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보완이 요구된다.”며 “현재 재정균형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부동산교부세 및 지역발전회계의 일부 재원을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