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처리 불발'…여야, 임시국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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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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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7일이 지난달 소집한 임시국회 마지막 날임에 따라 공동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임시국회는 사흘 뒤 개회 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간 열리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상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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