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제공한 고객정보, 계열사 마케팅에 이용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7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금융지주 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법률을 고치면서 금융 계열사 간에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다.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이다.

또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는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원장의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해 제공·이용할 수 있다. 계열사의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제공 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계열사 간 제공된 정보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 고객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29일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