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희망키움통장사업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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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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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올해 7월부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던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가입을 2회에 걸쳐 2천 여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며, 1차 모집은 7월 23일까지, 2차 모집은 10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3인 가구 기준 119만 6,206원)이상 120%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는 가구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칭금으로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즉, 3년 간 통장을 유지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매칭금 360만 원을 지원해 720만 원(이자 별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 매칭금은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3년 만기 시에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소득세 납세증명원 등)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신규철 부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2010년에 시작한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Ⅰ)에는 지금까지 3,000여 가구가 가입했으며 통장만기가구 1,500여 가구 중 900여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분에서 벗어났다”라면서, “이번 희망키움통장(Ⅱ)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이 자립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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