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쉬지 않지만 국기는 달자… 올바른 국기 게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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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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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실 블로그]


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 7월17일 제66회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기 게양은 기념일에 따라서도 방법이 다르고 날씨나 시간, 장소에 따라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중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도 있다. 그리고 국가장기간과 국가가 따로 지정한 날, 자방자치단체가 의결로 정하는 날에도 국기를 게양해야한다.

국기는 다는 날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다.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봉 가까이 태극기를 달지만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동안은 깃봉을 기준으로 태극기 길이만큼 아래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날에는 다른 조기들도 함께 조기로 게양해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항상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리고 공항이나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나 경기장, 대형건물, 공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도 가능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한다.

이렇게 매일 국기를 달 경우에는 24시간 달 수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하며,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달아야 한다.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한편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2007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됐고 이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뿐만 아니라 4월5일 식목일과 10월1일 국군의 날도 동일한 이유로 각각 2006년, 1990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9일 한글날도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작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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