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축산물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으며, 주요 내용은 △대만산 냉동오리 정육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원산지 위반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축산물 보관기준 위반 △미신고 및 무허가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북구 A업체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오리가 살처분 돼 생오리의 공급량이 부족한 시기를 악용, 유통기한이 무려 1년 10개월이나 경과한 대만산 냉동오리 정육 1톤을 오리로스 등의 제품을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서구 B업체는 냉동오리 정육 300kg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냉장오리로 표시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부산진구 C업체 등 10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오리고기 비위생적 처리, 무허가 축산물 가공, 미신고 축산물유통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사하구 D업체 등 2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한 닭 날개 1,346㎏을 구입해 포장지를 바꿔치기 한 뒤 전통시장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으며, 남구 E업체 등 4개 업체는 비위생적 제품 보관, 제조원 및 성분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오리고기, 닭고기의 각종 불법행위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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