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존주택과 인접한 읍‧면‧동일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이 가능해진다. 개발 산업단지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충남북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침석했다.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시 적용되는 획일적인 주택 입지 규정을 손 볼 예정이다.
현재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 내에서만 이축이 허용되고, 인접 시‧군‧구에 신축할 경우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 지역으로 한정되던 것을, 기존 주택의 인접 읍‧면‧동일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원예용 비닐하우스는 농업용과 달리 탈의시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점도 개선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 계획변경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해 계획변경 기간을 단축(1개월 내외)하는 내용의 '산단 인허가절차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면적 10% 미만 변경,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강원·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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