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결정…31명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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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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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임자 39명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임자 72명 중 2명이 이미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가운데 39명이 추가로 복귀하고 31명이 남게 됐다.

미복귀 31명은 본부 10명, 지부 21명으로 서울에서 본부 수석부위원장 외 5인과 지부장 외 5인, 강원 1명, 경기 2명, 경남 1명, 경북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전남 4명, 전북 4명, 충남 1명, 충북 1명이다.

전교조는 “법률적 근거보다는 교육부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전임자들이 18~19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결정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복귀를 명령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3일까지 복귀를 요청했다가 21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시한을 미뤘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이 법원 결정으로부터 30일이 지난 19일 이전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전교조가 전임자 일부 복귀 결정으로 정부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교육부가 나머지 31명의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실제로 나설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사유소멸은 법외노조통보가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이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임자 복귀가 기간제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전교조가 추진 중인 사업 중단을 막아야 해 교육감들에게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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