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은 '질병' 건보적용 해야~... 건보공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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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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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간주하고 고도비만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열린 '비만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의 기준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볼 때 고도비만은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해 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질병으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비만은 70∼80% 가량에서 그대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2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소득 상위층의 BMI 기준 비만율은 29.5%인데 비해 하위층은 34.3%로 4.8% 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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