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여름철 청소년 수련시설 재난예방 대책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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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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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이 여름철 청소년 수련시설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씨랜드 참사 15주년을 맞아 최근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16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전개, 11건의 시정명령과 168건의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학생 체험활동은 교육청이, 청소년 수련 시설 관리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설 운영은 시·군에서 담당하는 등 책임소재가 다원화 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관리자 및 안전 인력들도 임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재난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이 늘어나는 7∼8월말까지 119안전센터 별 1일 2회 순찰 및 안전지도교사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주관으로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기관들과 함께 합동 불시 현장확인 및 교육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LPG 시설 적정성(직사광선 방지 등), 전기시설 노후화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일자 확인,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및 대피로 피난안내 표지판 확인 등이다.

이외 재해대처 계획서를 관할 소방서로 20일까지 제출 토록해, 소방서 재난안전과장이 안전지도교사 및 피난대피 계획 등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수련회 주최기관에 통보하고, 관계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순회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꼼꼼한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 7일 이내 관계자에게 통보 후 점검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관계자들의 점검 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시 현장 확인으로 비상구 폐쇄 단속, 가연물 무단 방치 시에는 화재예방조치 명령권 발동 등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불감증을 차단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기관 통보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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