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며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39명의 전임자 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귀하기로 한 전임자 39명은 18일 학교로 복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재 전임자 70명 중 모두 미복귀가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전원 모두가 남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절반정도 인원은 남고 절반은 복귀하기로 했다”며 “전임자가 줄어들게 돼 본부가 현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본부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지부는 현장 중심의 체제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1명은 해직도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복귀를 명령하도록 시.교육감들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3일까지 복귀를 요청했다가 21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시한을 미뤘었다.
전교조의 전임자 일부 복귀 결정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를 일부 취하면서 교육부가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해임 준하는 직권면직 조치에 교육부가 나선다면 탄압하겠다 것이 분명하다”며 “노조 역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복귀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교육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고했던대로 미복귀 전임자 31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성향 13명의 교육감들이 실제 징계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압력을 넣을 예정이어서 교육감들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전교조 해직자는 직책을 맡고 있는 9명 외 20명의 해직자가 노조원인 가운데 31명이 추가로 해직될 경우 해직자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조법 개정 등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정책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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