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증권 ‘부당전보’ 사건 중노위 재심서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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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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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책은행 자회사인 I증권이 지방점포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패해 이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15일 I증권이 이 회사 경남 창원지점에서 근무했던 A씨를 부산 해운대센터로 전보발령(2013년 11월 22일)한 데 대해 부당전보로 판정했다.

애초 경남지방노동위도 4월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증권은 이런 경남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재심을 신청했으며, 결국 중노위도 A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2013년 6월 직권남용ㆍ언어폭력을 이유로 창원지점장 B씨를 노조에 제보했다. 그러나 I증권은 B씨를 징계하지 않았으며, A씨만 전보시켰다. B씨는 A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I증권 사측은 재심에서 AㆍB씨 간 분쟁으로 금융사고가 우려돼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융사고 우려는 논리 비약"이라며 "두 직원이 벌이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A씨만 전보 발령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보 조치와 함께 지점장에 대해서도 대기발령을 내렸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인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증권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전보발령에 책임이 있는 임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증권 사측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중노위 판정을 따를지, 행정소송을 준비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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