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15일 I증권이 이 회사 경남 창원지점에서 근무했던 A씨를 부산 해운대센터로 전보발령(2013년 11월 22일)한 데 대해 부당전보로 판정했다.
애초 경남지방노동위도 4월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증권은 이런 경남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재심을 신청했으며, 결국 중노위도 A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I증권 사측은 재심에서 AㆍB씨 간 분쟁으로 금융사고가 우려돼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융사고 우려는 논리 비약"이라며 "두 직원이 벌이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A씨만 전보 발령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보 조치와 함께 지점장에 대해서도 대기발령을 내렸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인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증권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전보발령에 책임이 있는 임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증권 사측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중노위 판정을 따를지, 행정소송을 준비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