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중 무주택자나 주택 노후화가 심한 가정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심사 후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다만, 1인 가구나 70세 이상 노부부 가정은 제외된다.
세부 조건은 주택건립 부지를 확보(토지소유 또는 사용승낙 가능)하고, 해당 부지에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송종일 주거정비과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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