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흥덕구‧서원구‧청원구보건소는 금연 의지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시간상 제약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용 패치,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6개월간 9차 이상 금연 상담과 교육,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금연에 성공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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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상당구보건소(☎201-3187), 서원구보건소(☎201-3287), 흥덕구보건소(☎201-3383), 청원구보건소(☎201-3483)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만큼 더는 미루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를 찾아 금연에 성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공공기관 청사, PC방, 100㎡이상 음식점, 병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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