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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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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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 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 하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간주 임대료)도 월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었다.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의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 과제로 분류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2주택자 전세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당정 간에 마찰을 빚어왔다.

당정은 6월 13일 협의를 통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기존 종합 과세(세율 6∼38%)보다 유리한 분리 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세 임대 주택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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