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장이 뒤늦게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과 서신검열의 사유가 없다"며 "김씨에 대한 접견제한 및 서신검열 조치는 자의적인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도소장은 형집행범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장기간에 걸쳐 김씨에 대해 자유로운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며 "이로인해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이 확정된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김씨는 남부교도서 측이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겸열 조치를 했으며 강제 독거 수용 및 비밀 접견기록물의 법원 제출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현재 김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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