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유턴 ․ 좌회전 허용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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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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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총경 김 관)는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폭이 충분한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에 유턴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좌회전도 과감하게 허용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소통과 안전을 고려하여 유턴 확대구역은 회전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폭9m 이상 단일로(횡단보도 앞) 중심 및 통행량, 대기차로 설치 가능성 등 고려 매뉴얼에 따른 안전표지, 노면표시를 설치하였고 좌회전 허용구역은 비교적 교통량이 많고, 우회거리 단축이 가능한 학교, 아파트 입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곳 위주로 중앙선을 절선 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그동안 획일적 금지위주의 교통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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