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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무단 사진 도용 '성형외과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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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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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17일 백지영이 A성형외과 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광고할 목적으로 백씨의 사진과 이름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보고 백지영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 8월 성형외과 홍보 블로그에 백지영의 사진과 뮤직비디오 동영상 등이 첨부된 성형수술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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