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처리 난항…불발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18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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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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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놓고 여야 팽팽히 맞서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세월호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8일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뒤 별도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특히 진상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관련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 부여할 경우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라는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3시부터 예정돼 있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전체 회의도 결국 취소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 타결될 것을 대비해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국회를 재 소집할 뜻을 내비쳤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가능한 한 오늘 되기를 바란다"면서 "혹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7월 임시국회를 야당과 공동으로 소집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따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임시국회는 사흘 뒤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간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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