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맹봉학이 상급심(대법원)에서 형이 학정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회에서의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되고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 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맹봉학은 지난 2012년 6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마당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걷기 행사에 참석해 다른 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무단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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