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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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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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이 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않은 점 및 대학구성원의 성금 모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000여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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