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증거보전 신청 따라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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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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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해수부 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이는 법원이 세월호 사고로 단원고 2학년생인 아들을 잃은 전모(43)시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전씨는 해수부가 사고당일 상황을 기록한 상황보고 기록을 통해 '국가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증거보전 집행 절차에는 조 판사와 전씨 측 변호인, 해수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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