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 카타르서 술 제조·판매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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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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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 남성이 카타르에서 밀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또 이 남성의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마약 유통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카타르 일간지인 '걸프 타임스'를 인용해 밀주 제조·판매 혐의로 체포된 북한 남성이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한 단체를 위해 통역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단체가 걸프 협력이사회(GCC) 회원국에서 활동한다고 만 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GCC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북한 남성은 제조한 밀주를 북한 근로자 뿐 아니라 제 3국 노동자들에게도 판매했으며 특히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마약 유통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해당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역 뒤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지정된 소매상 외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정식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만 주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카타르의 많은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는 저렴한 밀주가 인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이 중동 지역에 파견한 노무 인력 수는 카타르 2000여 명, 쿠웨이트 4000여 명, UAE 1000여 명, 리비아 250여 명 등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중동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밀주를 제조하고 중간 밀매 책을 통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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