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수입물품·은닉재산 다 털려…"2년간의 세관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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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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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관세 체납자의 꼼수…타인 명의·위장 회사로 수입

  • 끈질긴 재산추적과 행정소송 끝에 '국고 환수'

체납자 김 씨가 제 3자 명의위장으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한 거래도[그래픽=서울본부세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입 관세를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로 중국산 생강 수입을 시도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성 체납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 세관은 지난 2년 여 동안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행정 소송 끝에 관세 체납자 김  모 씨가 제 3자 명의로 숨긴 은닉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했다.

체납자 김 씨는 관세 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2년 4월 제 3자 명의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는 편법을 썼다. 본인 명의로 생강을 수입 할 경우 수입 물품이 압류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세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김 씨가 제 3자인 안 씨와 짜고 허위 수입 대행 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소송 과정에서 압류 된 생강이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이중 수입 대행 계약서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김 씨와 사실혼 관계인 조 씨가 생강 구매 자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생강의 실제 소유자가 김 씨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세관은 안 씨 명의로 수입된 생강 782톤(시가 28억 원 상당)을 전량 압류 한 후 매각을 통해 체납액 1억 3000만원을 충당한 상태다. 김 씨는 체납처분 면탈죄로 구속 복역 중이다.

체납처분 면탈죄는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 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말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세관은 소송 진행 중 김 씨가 제 3자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이 더 있다고 판단, 추적한 끝에 다른 위장 회사를 통해 수입 통관으로 제공한 현금 3억 원을 발견하고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본부 세관 측은 “지능적인 제 3자 명의 위장 수입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가 숨겨 놓은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며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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