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위해 1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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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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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 핵심쟁점은 여전히 평행선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여야는 18일 난항 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될 경우 회기는 오는 21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되는데, 여야가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다 여야의 협상 창구 역할을 해왔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의 가동이 중단돼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 특검 발동이나 특임 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 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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