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사퇴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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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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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 "유권자들 혼동할 소지 매우 높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8일 "투표 용지 인쇄 후 후보 사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뒤늦은 사퇴로 인해 대량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투표 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는 후보자들이 사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상 투표 용지 인쇄는 후보 등록 9일 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 측은 "투표 용지가 인쇄된 후 사퇴하는 후보자의 경우 투표 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 유권자들이 혼동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실제로도 많은 무효표가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강기윤 의원실 제공]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비 후보 등록제가 있어 예비 후보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출마 및 사퇴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뒤늦게 사퇴해 무효표 발생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사퇴할 수 없다"며 "사퇴한 후보는 투표 용지에서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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