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이동필 장관 "수입 쌀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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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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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 쌀이 급증할 경우 특별 긴급 관세(SSG)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쌀시장 개방 선언 기자회견에서 "외국 쌀 수입이 급증하면 특별 긴급 관세(SSG)를 부과하겠다"며 "TPP가 체결되는 한이 있어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필 장관과의 일문일답.
-관세율은 수준은.
"관세 결정 방식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정상에 나와 있으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300∼500%를 얘기하는데 정부 안도 그 범위 내에 있다. 쌀 시장이 개방돼도 고율 관세를 매기면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수입 쌀이 6만 5000원∼7만 원 선일 때 관세 300%만 부과해도 24만∼25만 원이 된다. 우리 쌀이 17만 원이면 외국 쌀을 사 먹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외국 쌀을 수입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만과 일본 등은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 변동은 없었다. 관세화 후 외국 쌀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하겠다."

-SSG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SSG는 WTO 규정에 있다. 과거 3년 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면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 3년 간 평균 40만t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5%가 더 늘어난 42만t 이상으로 수입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SSG가 3분의 1이 부과된다. 그래서 관세가 400%면 120%가 추가 발동 돼 연말까지 관세는 520%가 된다."

-FTA·TPP에서 쌀을 양허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의사는.
"FTA협상에서 양허 제외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할 것이다. TPP에서도 쌀은 양허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다. 정부를 믿어 달라."

-국회·정부·농민단체 협의체 구성은.
"지금 또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제정하면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 관련 국내법 개정 등 큰일들을 제때 못할 수 있다.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 포럼 등을 이용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

-쌀 산업 발전 대책은.
"정부는 20년 간 생산기반 정비, 쌀 목표 가격 인상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들녘경영체 경영, 고급 쌀 생산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늦어도 9월 말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대책도 동시에 발표하겠다. 쌀 관세화는 앞으로 쌀 수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추가적인 MMA 물량이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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