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노컷뉴스' 팔려던 CBS, 직원들에 '제호사용' 1년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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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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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BS노컷뉴스 비대위]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CBS(사장 이재천) 측이 건설업자에게 무료 일간지 노컷뉴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중적' 태도가 지탄 받고 있다. 이는 CBS가 사원지주회사를 제안한 손자회사 ㈜CBS노컷뉴스(사장 이정희)에게 제호를 1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CBS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현재의 CBS노컷뉴스 한 주주에게 최근 5월까지 회사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사의 매각은 통상 제호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인 만큼 CBS가 노컷뉴스의 제호 사용권을 사실상 영속적으로 보장해주려 했던 것이다.

CBS노컷뉴스 파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회사 매각 추진 당시 협상 결렬 원인은 제호 사용이나 콘텐츠 제공이 아닌 20억 부채 문제 때문이었다. 매각 협상 당시 '제호 사용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CBS는 노컷뉴스와의 협상에서 제호 사용과 관련해서 '1년 제호 사용권'을 주장하며, 사실상 제호 사용권을 거부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체성이 모호한 건설업자에겐 제호를 영구히 사용하게 하고, 지금까지 신문을 제작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려는 직원에겐 1년이란 가혹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CBS노컷뉴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이 파견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30일 CBS로부터 파산 신청 당일 통보를 받은 CBS노컷뉴스는 직원들은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CBS 측에 제호 사용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CBS는 손자회사 노컷뉴스의 파산결정에 앞서 먼저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며, 이에 노컷뉴스 직원들은 퇴직금을 모아 종업원지주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CBS 측은 '제호 1년 사용' 입장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수 주 동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CBS의 '제호 1년 사용' 주장은 사실상 매체에게는 시한부 선고와 마찬가지다. 비대위는 "어떤 인수자가 사명을 1년 쓰는 조건으로 사인을 하겠는가"며 "제호를 1년만 사용하라는 얘기는 제호를 바꾸거나 1년 후에 문을 닫으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BS가 거리에 내몰리게 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대위는 "종업원지주회사를 먼저 제안한 CBS측이 이제 와서 1년 만 제호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리에 내몰린 직원들을 고사시키려는 술책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게다가 CBS는 '사용권 부여 계약서'에 제호변경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돈만 주면 제호는 얼마 든지 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CBS가 갑자기 정체성을 운운하며 '제호 1년 사용'을 주장하는 그 속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경영진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산 신청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가 예고된 직원들은 현재 암담한 상황이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퇴직금조차 제때 받지 못한고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인데다가, 7월 임금과 위로금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CBS는 "위로금을 지급해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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