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처분 앞두고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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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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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행청처분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처분의 수위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으로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사고와 관련 “조종사가 항공기의 자동화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상태에서 자동화장치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조종사 과실에 사고 원인의 무게를 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의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시스템·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 사고 사례를 감안 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벌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벌금의 경우 최대 20억~30억원 정도가 내려질 전망이고, 더 심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운항규정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 60일, 재산피해에 대한 부분 30일 등 최대 90일의 운항정지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부적으로 운항정지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벌금 20억~30억원도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타격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NTSB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부터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사 인적 과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복합적인 원인 규명의 의지가 미흡하여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자국 이익 보호 차원에서 항공기 제작사와 공항 등 미국내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지 못한 결론을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울러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마지막까지 기내에 남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한 결과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미 작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한 달 동안 왕복 72회의 선제적 감편 운항 시행 및 B777 조종사 특별훈련을 실시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미국을 포함해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운항정지 처분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만큼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고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도 3년 간 항공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운항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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