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문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6월 LH공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를 받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그 동안 대구·경북에 위치한 부동산개발업체는 교육을 받기위해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대구에서의 교육으로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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