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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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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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사업 조사대상 기준 500억→1000억원으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개편 방안이 관철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이외 지역 대형 SOC 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이런 개편 방안은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강화하는 기존 추세와 역행할 수 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불균형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공사비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취임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조정 등 예타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공사비 인상 등 요인이 있는데도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유지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지역균형 발전 문제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내외에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이고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으로 따지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 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성에 40~50%,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비중을 각각 부여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지방 SOC 사업은 수도권 사업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철도나 도로 등 SOC는 전 국민을 이어주는 동맥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선 안된다"면서 "가능하면 지역균형개발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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