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교 편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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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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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학 규제 완화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거주지 이전이 없이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규제를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전·편입학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이스터고 입학전형에 응시했지만 선발되지 않은 경우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현행 검정고시 명칭을 개선,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해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을 변경한다.

개정안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했지만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학력인정학교 지정 및 고시 권한은 교육감에 그대로 부여하되 지정 및 고시의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부령인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에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는 학교의 장까지 확대하고 대상 사무에 검정고시의 응시 접수 및 처리, 검정고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학력인정 심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학년 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학교 학생인 자녀의 졸업 후에도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학교를 당사자로 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 혹은 알선,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위원이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경우 자격 상실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격 상실이 결정되면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함께 3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개인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했다.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교사의 배치도·평면도를 제외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 등을 재배치 활용하도록 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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