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까지가 7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은 당초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수급자는 2만5000여명에서 2만6600여명으로 16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과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된 대상자 등에게 장애인연금 신청을 적극 홍보해 빠짐없이 신청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추교훈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지원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보장과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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