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281개 철도건설 현장 중 하도급 협력사가 있는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철도공단 측은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대금 지연지급,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총 12개 분야, 39건의 불공정 사례를 시정 조치했다"며 "숨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제'와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를 공단 본사 및 5개지역 본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불공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내부 신고자까지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추석 전에도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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