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석유제품 해상운송료 산정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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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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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석유제품 해상운송 시장에 21일부터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을 도입·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송료 산정기준은 선주와 화주 간 석유제품 운송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됐다. 법정비용은 규정대로 반영하고 기타 항목은 직전년도 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표준계약기준은 운송계약 시 적용하는 기본원칙으로 운송료 결정·지급 관련 조항 등 2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수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대형 구조물, 일반화물, 철강제품 등 전 화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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