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담배회사에 “폐암 환자 유족에게 24조300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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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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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장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남자의 부인에게 담배제조업체는 236억 달러(약 24조3000억 원)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州)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담배제조업체 R.J. 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배상금 외에도 1680만 달러(약 173억4000만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추가로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원고 신시아 로빈슨은 “남편 마이클 존슨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지난 1996년 36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며 지난 2008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담배제조업체가 더 이상 담배의 중독성이나 치명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R.J. 레이놀즈의 제프리 레이번 부회장은 “합당하고 공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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