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국암웨이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을 규정해왔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내용을 공지하고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판매원수첩에도 해당 규정을 반영해왔다.
특히 이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제재를 가했다.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금지했고 후원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을 들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 및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을 삭제토록 명령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12년 상위 23개 업체들의 매출액을 계산한 시장규모를 보면 약 4조5052억 원에 달한다.
그중 한국암웨이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비중은 매출액 기준 약 45%, 시장점유율 10% 내외로 가장 높다.
시장점유율 1% 미만 사업자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추세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 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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