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OO길 OO건설 내에서 피의자, 남OO(40세,남) 천안시 동남구 OO길 피해자, 이OO(40세,남) 같은곳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초등학교 친구사이로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OO건설(철거, 인테리업)을 동업 운영하고 있다.
2014. 7. 19.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피해자가 “너 왜 술 많이 먹냐”고 핀잔을 하며 망치(가로13,세로37cm)를 들자 이에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차 쓰러 뜨린 후 바닦에 떨어진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의자는 범행한 후 친구가 운영하는 OO치킨 호프집에가 범행 사실을 말하고 경찰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112신고, 일봉파출소장등 3명이 범행 현장 확인 한 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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