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환경오염물질 확정배출량 제출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0 13: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도내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216곳 대상…31일까지 접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에 해당하는 216개 사업장이다.

 이번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연료사용량 ▲황 함유량 배출량 ▲자가측정 성적서▲조업일수 등 또는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 사업장 설치 명세서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 실시한 오염도검사 결과자료 및 확정배출량명세서 서식, 기본부과금 산정지수를 충남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게시하고 활용을 당부했다.

 이를 내려 받으려면 충남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 < 환경녹지 < 환경소식 < 2014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되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 분을 다음달 중 부과할 예정”며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도록 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으로 12억 1200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