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올 2월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측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은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표창원 전 교수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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