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육아휴직 중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어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모씨가 "807만원의 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1월 23일 아이를 출산한 정씨는 그해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매달 81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정씨는 휴직 기간에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의 해외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8개월 가량 멕시코로 출국했다. 정씨는 이 기간 아이의 양육비를 한국으로 보냈다.
정씨는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며 "정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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