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이웃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2011년부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목동7단지 아나바다 재활용 벼룩시장, 목동13단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8개 단지에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제공했다.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각각 총 사업비의 80%, 90%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의지만 있는 경우 양천구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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